충청북도는 7월 1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 청년 근로자 지원:
- 매월 적립금: 30만원
- 기업 부담금 포함 지원금: 매월 50만원
- 적립 기간: 5년
- 최대 지급액: 5000만원 (결혼 시)
-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 매월 자부담: 30만원
- 지자체 지원금: 매월 30만원
- 적립 기간: 5년
- 만기 수령금: 4000만원 (결혼 시)
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혼 청년
- 중소기업 근로자
- 농업인
-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
- 등기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