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 소상공인 확대 지원

충청북도는 7월 1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결혼

1.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1. 청년 근로자 지원:
    • 매월 적립금: 30만원
    • 기업 부담금 포함 지원금: 매월 50만원
    • 적립 기간: 5년
    • 최대 지급액: 5000만원 (결혼 시)
  2.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 매월 자부담: 30만원
    • 지자체 지원금: 매월 30만원
    • 적립 기간: 5년
    • 만기 수령금: 4000만원 (결혼 시)

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혼 청년
    • 중소기업 근로자
    • 농업인
    •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
    • 등기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