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도 매달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적용하는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함)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함)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학력
- 특별한 제한 없음.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가능함.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함.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 키움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에 참여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 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20개월 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공동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로 연장 가입할 수 있으며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은 꼭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약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약 승인이 되면 청년과 기업이 각각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 청년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에 지급됩니다.
-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환급금 수급권자 | ||
|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기업 사유 | 기업 사유(폐업, 도산 등) | 청년 | 청년 | 청년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 | |||
| 청년 사유 | 청년 개인 사유 | 청년 | 기업 | 청년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 |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 청년 | 청년 |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자격에 적합하다면 재가입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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