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청년에게만 지원되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청년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전 연령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 공통 기준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일 것.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중)
- 전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3.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30만 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4. 신청 기간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모집 절차

7.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