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 확대

기존에 청년에게만 지원되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 확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청년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전 연령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1. 공통 기준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일 것.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중)
    • 전 연령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기준
    •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3.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30만 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4. 신청 기간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모집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절차

7.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