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1. 지원금 지급 개요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제외 대상: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 수혜 인원: 총 52,333명
- 총 예산: 약 260억 원
2. 지급 방법 및 일정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 2월 19일
- 지급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 사용처: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외
- 미사용 금액: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영광군으로 환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요일제 신청(5부제):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영광사랑카드
- 신규 또는 재발급 시: 현장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 지급된 지원금은 사용 기한(2025년 9월 30일)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 사용 가능 여부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영광군의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신청 기한과 요일제를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