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1인당 5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전남 영광군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전남 영광군, 1인당 5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1. 지원금 지급 개요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제외 대상: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 수혜 인원: 총 52,333명
  • 총 예산: 약 260억 원

2. 지급 방법 및 일정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 2월 19일
  • 지급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 사용처: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외
  • 미사용 금액: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영광군으로 환수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현장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3. 요일제 신청(5부제):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4.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영광사랑카드
    • 신규 또는 재발급 시: 현장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 지급된 지원금은 사용 기한(2025년 9월 30일)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 사용 가능 여부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영광군의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신청 기한과 요일제를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