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임산부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약자 지원과 친환경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을 지원하여, 인천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원 목적
- 건강한 출산 지원: 임산부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전후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 이동을 장려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의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 범위:
-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인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충전: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율)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e음 앱 내 이율충전소에서 가능합니다.
- 이율충전소 등록 필수: 이율충전소 앱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카드 분실 및 충전 관련 책임: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 및 사용 관련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포인트 지급 방식:
- 기존 카드 사용: 군·구별로 기존에 발급받은 인천e음 카드(비교통용)를 사용 중이라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발급: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규 카드가 발급되어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지역 제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인천 내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e음 카드에는 정책수당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 신청 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한 여성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여야 합니다.
- 외국인 제외: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일 기준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신 12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자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예시:
- 예를 들어, 2024년 4월 11일에 출산한 경우 2024년 7월 9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조건: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의 경우 본인 대신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휴대폰: 인천e음 앱 가입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대리인이 휴대폰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 기존 카드 사용: 군·구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인천e음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신규 카드 발급: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신청 전 e음 카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