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20만 원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유형별로 각각 2월,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상세 지원 대상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2.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3. 지원 방식 및 신청 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합니다.

1) 직접 계약자

  • 신청 기간 : 24.2.21.~24.4.20.
  •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 기간 : 24.3.4.~24.5.3.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4.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통보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즌 홀·짝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안


5.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