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안내
은행권이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 당 평균 약 73만 원의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환급 대상
2023년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차
환급 이자액
총 환급액은 1조 3600만 원으로, 1인 당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며,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올해 납부 이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방법
은행들은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알림을 통해 환급을 진행합니다.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복 환급 가능
다중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의 경우 중복 환급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수협
- SC제일은행
- 농협
- 한국시티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토스
2금융권의 이자 환급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환급 이자액 : 1인 당 최대 150만 원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3월 말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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