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이자환급 신청 안내
- 시행 일자: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6월 28일부터 7월 5일 환급을 받으려면 6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함)
- 환급 금액: 최대 150만원 (1인당)
- 환급 시기: 분기말(예: 2분기 말일은 6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2.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 이용자
- 법인소기업: 동일한 기준의 사업자 대출 이용자
- 이자 납입 조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여야 함
3.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 신청
- 법인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 공문’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어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 가능
4. 환급 절차
- 금융기관은 이자 납입 조건을 확인 후,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차주에게 환급 사실을 문자로 통지
5. 기타 사항
- 환급 지연: 이자 납입이 1년치 이상 되지 않은 경우, 납입 완료 후 환급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3655
더 많은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