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자인 소상공인

1. 이자환급 신청 안내

  • 시행 일자: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6월 28일부터 7월 5일 환급을 받으려면 6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함)
  • 환급 금액: 최대 150만원 (1인당)
  • 환급 시기: 분기말(예: 2분기 말일은 6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2.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 이용자
  • 법인소기업: 동일한 기준의 사업자 대출 이용자
  • 이자 납입 조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여야 함

3.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 신청
  • 법인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 공문’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어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 가능

4. 환급 절차

  • 금융기관은 이자 납입 조건을 확인 후,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차주에게 환급 사실을 문자로 통지

5. 기타 사항

  • 환급 지연: 이자 납입이 1년치 이상 되지 않은 경우, 납입 완료 후 환급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3655

더 많은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