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월세 금액에 비해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합니다.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아래 사진 참고)
  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 금융재산 : 6,500만 원 초과자 제외합니다.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하나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클릭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이 주거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월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매월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인

  • 신청(권)자 :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합니다.

작성 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클릭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만 맞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시원에서 지내는 청년들이 많을텐데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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