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예산 소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 연소득 조건:
-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2. 신청 자격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주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그리고 이전에 동일 자치구 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필요)
4. 선정 결과 발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지원 결정이 내려지며,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과는 정부24의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5. 이의 신청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6. 기타 사항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2023년 미지급분 관련 문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 2024년 신청․접수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