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연중상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5년간 지원
- 지원 시기: 매 분기 말 (3, 6, 9, 12월)에 지원금 입금
-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 분기에 지원금 지급
필수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 지원금 신청: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전화: 1833-3665)
- 지원금 중복 수혜를 위해 별도 신청 필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357)
추가 혜택:
- 고용보험료 중복수혜 시 최대 95% 지원
- 1, 2등급: 진흥원 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 최대 95%
- 3~4등급: 진흥원 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 = 최대 90%
- 5~7등급: 진흥원 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 최대 80%
2. 산재보험료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
- 지원 시기: 매 분기 말 (3, 6, 9, 12월)에 지원금 입금
-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 분기에 지원금 지급
필수 조건:
- 산재보험 가입 필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 지원금 신청: 부산경제진흥원 (전화: 1833-3665)
지급 일정:
- 1~3월 신청자: 6월 말 지급
- 4~6월 신청자: 9월 말 지급
- 7~9월 신청자: 12월 말 지급
- 10~12월 신청자: 다음 해 3월 말 지급
3.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고용·산재보험 각각 한 번씩만 지원 (직원 불가)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유의사항
- 사업 기간 내 보험료 납부 시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원
- 신청일 기준 자격 미달(해지)된 경우 지원 불가
- 직원은 해당 없음
5. 문의 사항
-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전화: 1833-3665)
- 고용보험료 지원금(중복수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357)
-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