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은 불가
2. 지원 내용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 학습 및 진로 개발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3. 신청 방법
교육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문의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참고: 다누리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