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4년 4분기

1. 신청 개요

  • 모집 기간: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 11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연속 거주 요건: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합산 거주 요건: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연간 100만 원)
    •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거주 지역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 해당 금액은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며, QR 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에 서명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 가능한 분기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구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지원금 일시 지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서류: 시·군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이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접수 기간: 10월 31일(목) ~ 11월 29일(금)
    • 심사 및 선정: 11월 5일 ~ 12월 10일
    • 지급 예정일: 12월 20일 경
    • 신청 완료 후 내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유의사항

  • 대리 신청 가능: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대상자: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자동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기초 자료 검토 및 심사 후 자동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이 마감된 후에도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분기별 지원이 아닌 일시 지급으로 전환 가능하며, 일부는 분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수정 필요 시: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수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4.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