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상인들이 성남의 미래상권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지원금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도약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 대상:
- 청년상인: 성남시 내에서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의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 청년고용인: 만 19세 ~ 39세의 내국인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 규모: 38개소 (사업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청년 도약 인건비 지원: 청년 상인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1,333천원, 총 400만원까지 인건비 지원 (50% 상인 자부담 필수)
- 맞춤형 컨설팅: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고용현황 현장점검,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2.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 청년상인: 만 39세 이하,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청년 피고용인: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함
3. 인건비 지급 조건
- 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의 50% 지급
- 7월말 선정점포 발표 후 8, 9, 10월 고용 유지상태 확인
- 피고용인 근무 상황 현장 확인,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4.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
- 소비, 향락업 등 제외 업종에서 근무하는 신규 채용 청년
- 사업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 최근 2년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폐업, 관외이전 등으로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
5.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2024년 7월 말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휴대폰 개별 문자 통지
- 예비후보 선정: 사업 포기 발생 시 예비순위별 추가선정
6.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심의대상: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자
- 평가방식: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정량평가 (30점): 사업장 운영기간, 고객소통 유무 (SNS운영),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 정성평가 (70점): 오너덴터티(점포주의 개성과 마인드), 점포주 이해도, 사업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7.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년 6월 7일 ~ 7월 19일
- 접수기간: 2024년 6월 7일 ~ 7월 19일 17: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제출목록:
-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8.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9일까지
- 선정평가: 2024년 7월 중
- 청년상인 고용시행: 2024년 8월 ~ 10월
- 지원금 신청 및 심사: 2024년 11월
- 지원금 지급: 2024년 11월 (예정)
- 문의처: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이현주 대리
- 전화: 031-759-2912
- 메일: julee@s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