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신규 취업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중견 및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9월 21일~2024년 9월 20일까지 거제시 중견·중소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자
- 경남도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
- 지원금은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
3. 제외 대상
- 대기업 근로자.
-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
4. 신청 기간 및 방법
- 2회차 신청 기간: 7월 1일(월)부터 7월 12일까지.
- 2회차 선정자도 3회차, 4회차에 별도 신청 필요.
-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후, 방문 제출(계룡로 125, 본관 3층 일자리창출과) 또는 이메일(myeongcheol@korea.kr)로 제출.
5. 신청 요건 완화
- 2회차 접수부터는 전입신고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금 신청 접수일 내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
- 기숙사 퇴거 후 거제시로 전입신고 시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신청 가능.
6.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신청 방법
